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경 피고 대리점 주식회사 브이아이피플러스의 B를 통해 피고와 휴대폰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휴대폰 실구매가 : 637,200원’, ‘할부원금/개월 : 270,000원/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휴대폰 가격 중 36만 원은 피고의 제휴카드인 롯데카드의 세이브포인트로 선결제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7.경 위 B를 통해 피고와 인터넷, 와이파이,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707 인터넷 단말기(WPI-8800N) 판매금액 8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4. 11. 10.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3,386,9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휴대폰 단말기 관련 360,000원 :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마트폰베가6을 27만 원에 구매하면서 원고가 롯데카드로 매월 25만 원을 사용하면 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할인된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휴대폰단말기 가격 36만 원이 세이브포인트로 빠져나갔다.
② 인터넷 관련 473,200원 :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인터넷을 개설하여, 원고는 인터넷 해지비용 260,000원을 지게 되었고, 8개월간 부당하게 213,2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③ 070 인터넷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