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0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보관 및 그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자녀의 학습지 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31,071,0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교통 관련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38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