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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4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60km지점을 대구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 살피고 위 화물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낙석방지책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차량 E 후론트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6,020,020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 낙석방지책을 파손하여 수리비 10,884,2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