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5가단166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4.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50413 사건으로 “E가 제작한 X-ray로 촬영된 F의 X-ray UID가 진정성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 E는 피고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G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G는 피고들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피고들은 관련 소송에서 2015. 4. 3.자 및 2015. 8.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에서 “(H,I) 헤더 데이터, 즉 X-ray 촬영 장치의 이미지 생성 컴퓨터에 부여되는 이름인 Station Name은 운영자나 엔지니어가 임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X-ray의 ’UID 중 D 부분 숫자‘와 ’(H,I) 헤더 데이터 중 RADIS 이후 부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X-ray UID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들에게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15. 9. 30.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입증책임의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를 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 30. 관련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의 소송대리인인 피고들을 겁박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