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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291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 조합이 위임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와 관련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0.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소재 D농협 본점 및 E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3,82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 ㈜ NH개발 계약상대자 : ㈜ 벽천건설 공사명 : D농협 본점 및 E마트 증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 : 1,138,200,200원 (공급가액 : 1,034,727,273원, 부가가치세 : 103,472,727원) 계약보증금 : 113,820,000원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착공년월일 : 2014년 11월 1일 준공년월일 : 2015년 5월 31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원고)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