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경 건축사 D이 운영하는 광주시 E, 2 층에 있는 F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D을 통하여 ㈜G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G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7. 경 ㈜G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광주시 I에 연면적 785.82㎡ 의 공동주택을, J에 연면적 656.25㎡ 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G], 건설업등록증[ ㈜G]
1. 내사보고 (G 명의로 착공신고된 국토 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시공 횟수, 각 공사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