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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41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인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검찰 민원실에서 분신소동을 일으킨 것은 다수의 민원인들은 물론 청사 내에 근무하던 검찰 공무원들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휘발유에 불이 붙지는 않아서 실제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향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민원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