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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31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E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산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팔꿈치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그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의 골절상,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A가 피해자 E(37세) 등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