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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9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부암고가도로를 부암교차로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의 도로가 4차로로 합쳐지는 곳으로, 고가도로 2차로 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예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고가도로 우측 도로에서 고가도로 1차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달 31. 01:1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