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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운영하는 E 호텔에서 마치 위 호텔 객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위 호텔 직원과 임차기간 2014. 6. 27.부터 2014. 8. 26.까지, 월 임차료 374만 원으로 정하여 객실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객실 임차료 중 일부인 300만 원만 지급하고 투숙하고, 그 후 계약 만료 일인 2014. 8. 26. 이 지나서도 호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마치 객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로 미납된 객실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객실 임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호텔 숙박 임차료 지급 독촉을 받자 2014. 11. 중순경 위 호텔 직원에게 제이 피 모간 체이스 뱅크 (JP MORGAN CHASE BANK) 발행 미화 1억 달러 권 수표를 제시하며 ‘ 이 수표를 환전하여 2014. 12. 14.까지 임대료를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일부 임차료도 모두 지인들 로부터 빌리는 등으로 조달한 돈이었으므로 호텔에 투숙하여 호텔 객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고가의 호텔 객실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제시한 위 수표도 환전이 불가능한 수표로 확인되어 그 사실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7.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위 호텔 객실 숙박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