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6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B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C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부산중앙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20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주식회사 D 서버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ㆍ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동래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에 대한 책, 카메라 매매대금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기재와 같이 2011. 5. 31.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3386호, 채권자를 ‘B’, 채무자를 ‘F’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1,301,10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1. 6. 8. 발부된 지급명령이 F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1,301,10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함께 2011. 4. 26.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총 1,005회에 걸쳐 청구금액 1,164,515,397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