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반환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국춘란 전문쇼핑몰(F)을 운영하였는데, 선정자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한국춘란 7점에 대한 대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1.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4. 원고에게 4,700만 원을 2015. 10. 말까지 (춘난)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되, 연 20%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한국춘란 1점(품명 등대)을 교부받고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위 약정금을 한국춘란 1점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게 한국춘란 1점(품명 등대)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난을 교부받은 다음 날 난엽(난초의 잎)의 변색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5. 4. 30. 피고에게 위 난의 리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5. 4. 원고로부터 위 난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난의 하자로 인하여 위 난의 대물변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