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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30.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소재 월곶 대 교 삼거리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 삼 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택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밀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그 랜 져 택시 차량을 수리 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약 1.3km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3:45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소래 대교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자신을 추격하여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문 앞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