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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452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8. 29. 피고 소유의 전 남 영광군 C 임야 188,33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부상 피고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매 목적물: 이 사건 토지 중 약 27,000/188,333 지분 매매대금: 408,400,000원(= 계약 금 40,000,000원 잔금 368,400,000원) 매도인: F 매수인: 원고 [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생략)

4.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양계장 신축허가 완료 후 잔금 입금과 동시에 인도한다.

5. 위 부동산은 영광군 청의 양계장 신축허가 사항 중 불허됐을 경우는 위 계약을 해지 키로 하고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6. 상기 양계장 신축허가 사항 중 도로 부지는 E 리 쪽으로 안됐을 경우 본 번지 내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 변경하기로 한다.

7. 토목 공사는 양계장 부지 평탄작업을 매도인이 70% 이상 하기로 한다.

8. 매도 면적은 분할 후 필요 면적을 적용한다.

나.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F로부터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2016. 11. 24. 10,000,000원, 2017. 2. 16. 50,000,000원, 2017. 4. 25. 20,000,000원, 2017. 10. 27. 20,000,000원, 2018. 7. 31.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9. 1. 전 남 영광군 D 임야 187,120㎡ 로 등록 전환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분할 합병( 이 사건 토지에서 2017. 9. 1. I 임야 5,538㎡, H 임야 5,680㎡, L 임야 292㎡ 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