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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7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 및 수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 니 맘대로 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보고(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