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0515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91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7.경부터 부업으로 저녁에 대리운전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는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 유원지 공원 내부의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5. 27. 23:30경 대리운전 영업을 마치고 주차된 원고의 차량으로 가기 위하여 신정호 유원지 공원 내부의 이면도로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이면도로 중 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의 바퀴가 위 단차 부분에 걸리면서 원고가 전동 킥보드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충청남도아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부분에 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부근에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18. 6. 20. 제출한 참고서류 등)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 시행 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이 마무리 공사를 다하거나 ② 불가피하게 단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