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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07 2016가합152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매경주택으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시스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2단지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24,500,000원(= 1단지 공사대금 1,547,000,000원 2단지 공사대금 677,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계산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금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전체 연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코니 공사비용은 위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코니 시공면적 807.948평(= 1단지 578.340평 2단지 229.608평)에 대한 공사대금 484,768,800원(= 807.948평 ×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8,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단지 면적을 2,433평(= 전체 연면적 8,044.7077㎡/3.3057,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2단지 면적을 1,151평 = 전체 연면적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