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9. 11. 18. 피고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20. 1. 3. 피고에게 충북 괴 산근 B 전 1,593㎡(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 5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1( 공통분야),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별표 4(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 지는 종교 집회장( 사찰) 과 접하여 있는 농지로서, 개발행위로 설치하려는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함
나.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0.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 9,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오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철제 구조물 및 그 위에 설치되는 패널의 높이까지 합하여 보더라도 지면에서 높이가 약 1~2.6m밖에 되지 않으므로 빛 반사로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지는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