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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694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9. 11. 18. 피고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20. 1. 3. 피고에게 충북 괴 산근 B 전 1,593㎡(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 5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1( 공통분야),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별표 4(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 지는 종교 집회장( 사찰) 과 접하여 있는 농지로서, 개발행위로 설치하려는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함

나.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0.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 9,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오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철제 구조물 및 그 위에 설치되는 패널의 높이까지 합하여 보더라도 지면에서 높이가 약 1~2.6m밖에 되지 않으므로 빛 반사로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지는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