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29 2015다219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무단증설로 인한 계약전력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차 변압기 및 부하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2차 변압기 및 부하설비의 용량이 그에 연결된 1차 변압기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용량이 1차 변압기의 용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2008. 3. 16.부터 2012. 9. 30.까지는 면탈요금과 면탈요금 상당의 추징금, 면탈요금의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계액인 1,350,121,670원으로,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는 면탈요금과 그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계액인 308,073,19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약금의 감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