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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재고합6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 3 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등의 기재와 같이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69고 340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0. 3.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제 5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위반으로 인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 고등법원 70 노 1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0. 7. 22.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0도 1809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던 공동 피고인들의 자인 F 및 G은 2006. 1.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이하 ‘ 과거 사위원회’ 라 한다 )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 19. ‘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H, I, J, K, L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자 백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중 일부는 왜곡 또는 조작되었다’ 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검사는 2017. 9. 1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