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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범양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높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