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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