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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건물 4층 G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

B, C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작성하는’ 이른바 ‘페이퍼환자’를 모집한 뒤 피고인 A한테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병원에 채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은 페이퍼환자 모집을, 피고인 A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내원한 H을 2015. 2. 2.부터 2015. 2. 16.까지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병명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9.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H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가끔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외에 H을 입원치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공단에서 H의 요양급여비 737,2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을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순번 2번 ‘입원기간’란의 ‘15.02.02-02.16’은 ‘15.01.19-02.02’, ‘일시및장소’란 중 ‘2015. 2. 2.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2015. 1. 19.부터 2015. 2. 2.까지’, 순번 5번의 ‘I’은 ‘J’의 오기이다.

2.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H이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병원에서 ‘H이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한 뒤 그 무렵 H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