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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75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5. 피고가 2014. 9. 19.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건물 패션관 1층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 사건 매장’)에서 ‘E’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에게 매출총액의 1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판매수수료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535 건물명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2016. 5. 31. 갱신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이 2016. 7. 1.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6. 28.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726 사건에서도 2018. 1. 10.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법원이 2018. 2. 12.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여 위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하며, 이 사건 매장을 2019. 9. 18.까지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2-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6. 7. 1.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갱신된 계약기간이 2018. 4. 12.까지이고, 다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9. 4. 12.까지가 되었는데, 원고의 2019. 2. 22. 해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9. 4.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