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0세) 이 운영하는 ‘D 포차 ’에서, 술에 취해 숟가락으로 순두부를 휘저어 테이블에 튀게 하고 테이블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