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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1578

아파트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층별, 용도별로 구분된 7개의 구분건물(2층 주택 부분이 I호실과 J호실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8개의 구분건물, 이하 ‘이 사건 구분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주택 부분 140.66㎡(= 1층 31.72㎡ 2층 108.94㎡)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 84.9970㎡의 공동주택 외에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