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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4086

공사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제 1 심판결 2 쪽 아래에서 4 행부터 7쪽 6 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제 1 심판결 7쪽 7 행부터 8쪽 17 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① 지장 전주 미 이설 및 토지 등 미 보상, ② 설계변경의 미 실시, ③ 실정보고의 미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지연의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다.

그런 데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보는 원고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적 법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실정보고에 따른 추가공사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의 발생, 계약 이행 촉구에 대한 불이 행 등 원고의 계약 미 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지체 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공사지 연의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