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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8노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외국인 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품인 현금을 꺼내

어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