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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계획적 반복적으로 총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이루지도 못하였다.

과거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9. 4. 구속되어 약 9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2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