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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96』 피고인은 2017. 9. 20. 1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 ’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 78번 좌석을 배정 받아 위 일 시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605』 피고인은 2017. 9. 21. 12:08 경 대구 북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 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의 6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12,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8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5:16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 카페 '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오만 원권 지폐 1 장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02:40 경부터 2017. 10. 13. 07: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피씨방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