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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나429

물품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반도체소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 핸드폰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중 Slit Coater 3대(휴대전화 터치스크린 위에 부착되는 필름 또는 강화유리 부분에 얇은 막을 코팅하는 장비)에 대하여 1대당 대금 82,000,000원 합계 246,000,000원(= 82,000,000원 × 3대)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UV Laminator M/C 1대(휴대전화 터치스크린의 부품인 원판 강화유리 위에 Cell 강화유리를 2~3장씩 합착하는 장비)에 대하여 대금 58,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각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충주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비를 입고하였고, 피고의 공정기술설계팀 직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21. 및 2013. 6. 1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주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7.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공사비 6,300,000원과 클린품 수리비 500,000원의 합계 6,800,000원의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해야만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