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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483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및 도면 표시 부동산 2층 C호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3.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매월 13일 지급),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12. 13. 이후부터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월 임료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