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2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E에게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 00:11경 경주시 G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석방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불국사 전경도’ 액자(가로 120cm, 세로 130cm) 1개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