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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8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소성로 197에 있는 수협에서, I 어린이집을 위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I 어린이집 명의의 수협 계좌(M)에 보관 중이던 5,233,422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9,991,698원 상당을 I 어린이집, G어린이집 명의의 각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와 같은 임의 인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L 명의의 각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를 각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건 보조금 유용 관련 서류, 어린이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