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1,813,2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2021.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