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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8 2020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0:34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인 'C' 내에서, “불법 안마시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당신이 나에게 전화한 경찰관이냐, 경찰관이면 남의 영업장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E의 배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