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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5. 1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D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갖고 있던 흉기인 낫(자루 길이 4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업주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 사장 어디 갔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C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