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0:51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연 무장 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 도로 교통법 152조 1호, 43 조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