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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7가단521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77,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9. 8. 아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 기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창호공사를 공사대금 3억 1,300만 원에 도급받고,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각 세대 내 화장실 환풍기설치, 주방칸막이 설치, 창고천장석고판 취부, 주차장내림판 설치)를 의뢰받아 위 각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추가 공사의 공사금액은 1,15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F D E G H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55만 원(= 3억 1,300만 원 1,155만 원 - 2억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미시공 주장 포함) 주장요지 :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8,500만 원으로 갑 1호증 중 공사대금 부분은 변조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추가 공사는 주방칸막이 설치공사에 한정된 것으로 그 대금도 인건비 260만 원(1일당 50,000원씩 52세대)에 불과하며, 환풍기 배기시설, 장애인 화장실 환기시설이 미시공되었다.

판 단 :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① 변조 항변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 기재 증거들에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더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8. 공사대금 3억 1,300만 원(공급가액 2억 8,5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