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09 2015고정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피해자 G로부터 판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이던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개를 위 E을 통해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보관증, 물품사진

1. 통장사본

1. 담보물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E 상대수사), 수사보고(청자 표주박 주전자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