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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18구단129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6. 고건축 물탱크 설치 작업 중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5번 늑골의 골절, 우측 흉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3.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0.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영구장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우측 팔다리 사용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우측 흉부의 압통, 통증과는 거리가 먼 증상이다.

나) 원고의 우측 흉부에 대한 시진ㆍ촉진 결과에 의하면, 부종, 감각의 이상, 모낭이나 모발의 변화, 근육의 위축, 반흔, 근경직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원고에 대한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