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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O으로부터 L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는 당시 주식회사 AB을 전문 용역업체로 추천하여 주었을 뿐 주식회사 N가 A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Z와 AB 사이의 ‘N 신축에 따른 차량, 보행, 접근성 및 관련계획 분석’에 관한 용역계약은 실제로 체결된 것이다.

AB이 제공한 용역결과물은 위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N 입장에서 반드시 제공받아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 사건 M 사업[N가 2005년 9월경부터 서울 중구 Q 일대에서 서울시 M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8층, 지상 32층 당초 지하 8층, 지상 39층이었으나 이후 이 사건 M 사업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변경지정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규모인 건물 2개동, 이른바 ‘R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되어 구체화되었고,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AB은 N가 요구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 업체였다.

따라서 AB에게 지급된 돈은 실제로 체결되어 수행된 용역계약의 정당한 용역대금일 뿐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니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용역대금 전부를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