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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9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614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614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