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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62,89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2』 피고인은 2019. 1. 2. 16:10경 광주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4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818』

1. 웹하드 사이트 ‘G’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G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I’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 ‘J’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J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K’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