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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24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23,754원과 그 중 50,632,603원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3.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음에 있어 위 대출원금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9. 12.24.부터 2010. 12. 23.까지로 정하여 위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C, D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연 5.69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4. 피고 A이 부실처리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1. 3. 3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88,289,566원(= 대출원금 87,000,000원 이자 1,289,5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388,99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3. 피고들로부터 37,656,963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잔금이 50,632,603원(= 88,289,566원 - 37,656,963원)이 남아 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2011. 3. 29.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202,1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 55,223,754원(= 50,632,603원 4,202,161원 388,990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50,632,60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3.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