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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69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2. 3. 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6. 20. 준공되었다.

피고 G은 2016. 2. 5.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지불한다.

보증금 : 300,000,000원 계약금 : 60,000,000원(계약시에 지불), 잔금 : 240,000,000원(2017년 입주지정일에 지불) 임대료 :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지급) 제2조 존속기간 : 2017년 입주지정일까지 인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인테리어 기간으로 3개월간 임대료는 면제하고, 7층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호수 건별 보증금과 임차료를 안분하여 승계한다.

나. 원고는 2016. 7. 17.경 피고 B와 사이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7층 전체(M호 내지 N호로 이루어져 있다) 3,737.2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7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2.경 이 사건 건물 7층 전체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7. 8. 26.경부터 ‘O’라는 상호로 뷔페영업(이하 ‘이 사건 뷔페영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 7층 중 별지2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P호’라 한다)는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