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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0 2014고단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가공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경 B 주식회사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에 886,9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465,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경 B 주식회사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F식당에 734,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충주시 금릉동 277-1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