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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왜 주방 보조로 불러놓고도 일을 시키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cm, 넓이: 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중식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