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왜 주방 보조로 불러놓고도 일을 시키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cm, 넓이: 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중식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