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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2 2013고단9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미국 현지법인인 ‘D’의 자동차부품판매 사업부문인 E(후에 F.로 변경됨)의 한국내 자회사로서, 각종 자동차필터류를 국내에서 OEM방식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9.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1. 광주시 G에 개인사업자인 H를 설립하고, 2009. 5. 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콜롬비아 업체 I에 F 브랜드를 부착한 $19,622 상당의 자동차필터제품을 수출하여 $2,938.43(한화기준 3,711,237원) 상당의 순이익을 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2.90(한화기준 57,740,7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 외에 추가 손해배상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