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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약 3개월 동안 성매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 및 불법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37,66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